입주안내

창업보육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안내에서는 처음 입주신청부터 보육관에 입주하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서 작성과 입주자 면담, 입주 심사, 최종 입주합격 까지의 알련의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주 대상 및 자격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입주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동법 시행령 2조)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동법 시행령 4조)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자(기업)의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이 있는 경우
  • 입주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관련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자 또는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 우대 대상자

  • 교수ㆍ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 경상남도 및 창원시의 지역특화산업 분야와 창업보육관의 중점 보육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 또는 기업인 경우
  • 경남지역 창업지원 유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등), 업무교류협약 체결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인 경우

입주 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단,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기업) 또는 생산형 입주자(기업)에 대하여는 입주자(기업)이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 연장 (최초 입주협약시 6개월, 2회차 입주협약시 1년 6개월, 3회차 부터 1년 단위 입주지원협약 체결)

* 창업보육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기업)이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
부담금 산출기준 납부시기 비고사항
임대료 무료 - -
변상보증금 80,000원 / 3.3m² 입주지원협약시 시설을 훼손하였을 시 변상하는데 사용,
졸업 및 퇴거시 보육실 점검 후 환불
환경미화비 월 8,000원 / 3.3m 최초 입주 시 6개월 선납, 이후 매월 납부 청소, 건물영선 등 보육관 관리에 사용되는
간접 및 공동관리경비
전기료 월(보육실+공용분) 사용량/총사용량 익월 5일 -
수도료 보육실 면적 / 총 보육실 면적 익월 5일 -
인터넷 사용료 무료 - 50 Mbps

* 입주부담금이 3개월 이상 채납되었을 때는 퇴거 조치 됩니다.

입주 형태

  • 창업기업 본점이 입주하여야 함(본점이 외부에 있는 연구소 등은 입주 불가)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3개월 이내에 본점 주소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망

기타 사항

  • 도시형 공장 등록 가능(도시형 공장 등록 이외의 경우 사무 및 연구 공간으로만 운용 가능)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①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별표 4]

    해당 업종(제34조 제2호 관련)

    해당 업종(제34조 제2호 관련)
    분류번호 업 종 명
    26110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4전자카드 제조업
    26296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22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방송장비 제조업
    26422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텔레비전 제조업
    26519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29기타공학기기 제조업
    31310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사무비품(책상, 서가, 캐비넷, 3단 철재서랍장 등 협의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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