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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안내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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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816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안내

 

1.  제도 개요
□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2.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 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신청 기간 : 2019.4.15(월) 09:00 ∼ 5. 10(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ㅇ 직전 2개년(‘17년, ’18년)도 재무제표 1부
 ㅇ 직전 2개년도(‘17년, ’18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
   * ‘17~‘18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9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문의처 및 연락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문의 (055-756-7902)
   - 사업 관련 문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박수빈 055-268-2562)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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