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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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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128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3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9호


2019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전체 사업 규모 : 1,624억원, 8,754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19.3.1.~2020.11.30.(예정)

 □ 주무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 사업내용

    ◦ (통합형바우처)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국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통합형 바우처 사업 구성 및 지원 기업 수> 

소관부처

운영기관

대상사업 (연간 모집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5)

KOTRA

수출 첫걸음 지원(200개사) 소비재 선도기업육성(73개사),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30개사) 월드챔프육성(174개사),

수출도약중견기업육성(100개사)

중소벤처기업부

(6)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수기업 (746개사) 수출초보 (584개사)

수출유망 (311개사) 수출성장 (691개사)

KIAT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200개사)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130개사)

특허청(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35개사)

* 모집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차 모집 규모는 각 사업별 공고 내역 참조
*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은 운영기관 별도 공고 예정

 

    ◦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 농식품 및 수산물 수출기업을 선정, 수출 마케팅 및 통관 지원
       - 지원 및 모집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통합형바우처와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간 중복 선정 불가

    ◦ (선택형 지원사업)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사화사업 및 FTA 현장 컨설팅 제공
      - 지원 및 모집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통합형바우처 및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와 중복 선정 가능

 

 

 2. 2019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2019년 1차 모집 신청 가능 사업(통합형, 11개)
□ 바우처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내역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93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부여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기업별 사업기간(1년) 중 자유롭게 이용

 

3.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8. 12. 28(금) ~ ‘19.1.25(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內 세부 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18년도 1차 사업 선정기업은 바우처사용률*이 2018.12.27. 18시 기준 67% 이상인 경우 ’19년도 1차 사업 신청 가능
      - ‘19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참가신청하여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이후 협약을 해지한 경우, 협약 해지시 당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자격 상실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 FTA 컨설팅)에는 중복 선정 가능


4. 문 의 처

사업명

담당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수출첫걸음 지원

KOTRA 수출첫걸음팀

02-3460-7544, 7543

소비재선도기업육성

KOTRA 소비재전자상거래실

02-3460-7738, 7736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3251

월드챔프육성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28, 7233, 7237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41, 7242

스타트업

한국무역협회

1566-5114

내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초보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유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055-752-8580

수출성장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752-8580

글로벌강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1,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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