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 권오관 | 작성일 | 2019.04.26 | 조회수 | 1247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
2. 지원유형 및 분야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기술사업화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4. 신청자격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6. 문의처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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