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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 공고 안내


2019년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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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824

2019년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사업 공고 안내

 

 

□ 추진계획
  접수기간 : 2019. 4. 15.(월) 17:00까지

  ❍ 사업기간 : 2019. 5. 1. ∼ 11. 30.(7개월)
  ❍ 추진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본사) ICT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300백만원(7과제 내외)
    - 과제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지급(자체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 사업목표치 : 신규고용 1명, 사업화 성공 1건, 품질 검증 1건 이상 등
  ❍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 산업용 장비·설비 등에서 발생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ICT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하는 기술 또는 응용제품
    ※ 단순 스마트기기에 적용 되는 콘텐츠나 App개발 제작 사업 아님
  ❍ 적용분야 : 경남 핵심 전략산업(기능형기계, 조선해양플랜트, 항공우주,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 항노화바이오, 정밀메카트로닉스, 방위산업, 대체에너지, 친환경수송기기, 수소산업 등)

 

□ 지원내용 :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개발자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 기업 제안형 종합지원 형태로 지원
  ❍ 과제당 최대50백만원 이내
  ❍ 본 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기자재, 재료비 등), 간접비(전시회, 인증, 회계비 등), 위탁개발비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제외대상
 ❍ 지원 자격
   -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 후 1년 이상의 ICT기업
     ※ 개인기업→법인기업 변경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후 접수가능
   - 직전년도인 2018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램, 정보, 통신 등 ICT 관련 종목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부득이하게 없을 경우 ICT 관련 제품의 개발 및 납품실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기업 당 신청 과제수는 1개로 제한
 ❍ 제외 대상
   -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업체
   -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사업목적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6부
   - 추가 제출서류(정부 화일에 고정하여 제출 요망)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3. 2016~2018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4. ICT기업 증빙서류(납품실적 등) 사본 1부
      ※ ICT 관련 종목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보유 시)
     6. 수요기업 계약서, 확약서, 사업화 증빙서류 등 1부(선택사항)
     7. 참여인력 2019년도 연봉 계약서 1부(사업계획서 내 인건비 산정 시)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 4. 15.(월) 17:00까지
   - 접수장소 :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CT융합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기간 외 접수 시 미 접수로 분류)
   - 접수처(문의처)
     (재)경남테크노파크 박수훈 선임연구원(055-259-5023, namemg2@gn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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