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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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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43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융자한도 및 금리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융자 절차
  ㅇ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ㅇ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ㅇ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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