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기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 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 기여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35억원(지원목표 : 재도전과제 27개)
□ (지원유형) 자유응모
2. 신청자격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기본 자격요건>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4. 선정평가 및 절차
□ (공통) 기 개발 ·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
◦ (배경)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반영)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5.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연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다양한 재창업 기업인 대상으로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R&D, 창조혁신형 R&D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9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