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종류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경영안정자금 | 900억원 | 450억원 | 450억원 | 시설자금 | 400억원 | 400억원(연간) |
1.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그 외 각 자금별로 규정한 업체 2.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업체 ○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제외) ○ 휴․ 폐업 중인 업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그 외 각 자금별로 규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 ○ 접수기간 : 2019. 1. 28.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12개소(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0% ○ 대출취급기한 : 자금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 4. 기 타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부)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함. ○ 융자결정 통보 후 취급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휴․폐업 및 자금의 타용도 적발 등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 환수됨.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6. 문의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19) ○ 창원시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신청서 다운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