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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안내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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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286

2019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1차) 안내


1. 사업목적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의 R&D 기획지원을 통해 R&D 저변확대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전략과제 : 자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망 기술의 기획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

 

2. 지원내용
   □ 멘토링과제 :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기술의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3. 지원규모(1차) : 총 23.5억원 내외 (180개 과제 내외)
   □ 1차 멘토링 과제 : 5.5억원 내외 (110개 과제 내외)
   □ 1차 전략 과제 : 18억원 내외 (70개 과제 내외)
 ※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4. 지원분야 및 유형
   □ 멘토링과제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5. 신청자격
   □ 멘토링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전략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정부R&D사업 참여 이력(주관기관 기준)이 없는” 중소기업

 

6.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멘토링 과제(최대 2개월) : 총 사업비(6,250천원)의 80%(5,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0%, 현금 10%)를 부담
   □ 전략 과제(최대 4개월) : 총 사업비(34,000천원)의 75%(25,5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7. 지원내용
   □ (멘토링 과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기술개발 전략, 시장 분석 등 전략과제 기획지원 분야 중 R&D추진에 필요한 컨설팅을 기획기관 매칭 후 지원
    * 기술분석, 진단, 개발전략, 로드맵, 시장분석, 경제성진단, 사업화 중 1∼2개 분야 지원
   □ (전략과제)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전략과제만 해당)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월) ∼ 3월 11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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