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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안내


2019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안내

게시물조회
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1495

 

자금종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900억원

450억원

45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

400억원(연간)

 

1.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그 외 각 자금별로 규정한 업체

 

2.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업체 
   ○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제외)
   ○ 휴․ 폐업 중인 업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 그 외 각 자금별로 규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
   ○ 접수기간 : 2019. 1. 28.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12개소(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대출상환기간(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0%
   ○ 대출취급기한 : 자금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

 

4. 기  타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부)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함.
   ○ 융자결정 통보 후 취급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시에는 30일 이내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타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휴․폐업 및 자금의 타용도 적발 등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지원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 환수됨.
   ○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6. 문의처 :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219)
   ○ 창원시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신청서 다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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