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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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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민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216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65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3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등 단기간 산업 적용이 가능한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민간투자* 유치 필수)

* 개념계획서 제출평가민간투자유치사업계획서 제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민간투자유치는 민간투자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202092)부터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인정

 

지원방향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와 사전협의후 진행을 권고함

* 공고문 10. 문의처 참조

수요기업 참여과제 우대(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지원 방식

 

자유공모형: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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