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00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혁신성장 및 스케일업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 총 540개사 내외(①스케일업 390개사 내외, ②혁신성장 150개사 내외)
2.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0년 2월 11일(화) ~ 3월 10일(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 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4.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 ☞ 사업모델(BM)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 및 “시장진입‧검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협약기간 : 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혁신성장플랫폼 | 스케일업플랫폼 | 지원기간(공통) | 최대 3억원 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 선정 후 10개월 이내(~’21.2월) |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현금 | 현물 | 429백만원 | 300백만원 | 44백만원 | 85백만원 | 100% | 70% | 10% | 20% |
| 정부지원금 혁신성장 플랫폼 : 최대 3억원 스케일업플랫폼 : 최대 2억원 | 특화 프로그램 | ☞ 전담·주관기관이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약기간 내 성장촉진프로그램 및 특화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을 지원 ▸ (특화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전담기관 통합프로그램과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원 * 교육, 멘토링, IR, 네트워킹 등 | - | R&D |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위한 기술개발(R&D) 비용지원 * R&D연계는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추후 별도 신청 및 평가 절차 안내 예정(선정규모 미정) | R&D 정부지원금 최대 4억원(2년간) |
□ 지원 기간 : 선정 후 10개월 이내(’20.4월 ~ ’21.2월 예정)
5. 사업 신청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주관기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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