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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게시물조회
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216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06호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20년 경남 예산 약 60억원, 연간 약 210개사 지원 예정

구분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합계

지원기업 수

140개사

70개사

잔여예산 발생시

210개사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동부지부/서부지부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
   * 세부요건은 3. 지원요건 – □ 신청자격 참조
   * 뿌리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생산기업 등은 가점 부여 [붙임 참조]
□ (지원규모) 국비 5천만원 한도(부가세 기업 부담), 1년 이내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2. ​지원 요건

​□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별첨 1 참조]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③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경남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뿌리기업, 소재·부품 전문생산기업 등 경남지역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17.(월) ~ 3. 6.(금) 18:00까지 [3주간]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www.kosmes.or.kr → 지원사업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신청하기

 ㅇ 신청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개인), ④제조혁신바우처 사업계획서,

                   ⑤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⑥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⑦중점지원 대상(가점) 서류(해당시)

 

4. 추진일정

구 분

1

2

3

비 고

모집공고

‘20.2.14.

‘20. 5

‘20. 8

예산소진 시

3차 공고는 하지 않음

신청·접수

2.17.~3.6.

6

9

평가·선정

3.9~4

7~8

10~11

협약 체결

4~5

8

11

사업 추진

5~

8~

11~

 

 

5.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

주 소

전화번호

경남중기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54

055-268-25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경영지원처

지역본()

주 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055-270-9784

055-270-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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