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 권오관 | 작성일 | 2020.02.18 | 조회수 | 2277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0 - 06호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경남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2. 지원 요건 □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소재한 제조 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별첨 1 참조]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③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경남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뿌리기업, 소재·부품 전문생산기업 등 경남지역 중점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17.(월) ~ 3. 6.(금) 18:00까지 [3주간]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www.kosmes.or.kr → 지원사업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신청하기 ㅇ 신청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②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③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법인, 개인), ④제조혁신바우처 사업계획서, ⑤신용정보동의서(날인 원본), ⑥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해당시), ⑦중점지원 대상(가점) 서류(해당시)
4. 추진일정
5.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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