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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내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내

게시물조회
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63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0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 개요

 

사업명 : 2020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개요 :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부문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 기장대행

 

-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세무사회계사
사무소 및 프로그램 공급업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소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

 

지원 규모 : 9,500개사 내외(30대 이하 7,700개사, 401,800개사)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 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110,000

70,000(70% 이하)

30,000(30% 이상)

10,000(10%)

 

정부 지원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20.3.1 ~ ‘21.2.28, 1)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110,000

70,000(70% 이하)

30,000(30% 이상)

10,000(10%)

 

정부 지원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기업이 11만원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지원 자격 :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197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요건 충족

구 분

30대 이하

40

출 생

1980.1.2. 이후

1970.1.2.~1980.1.1.

설 립

2017.1.2~2020.1.1

2017.1.2~2020.1.1

규 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

지식재산권

-

40대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2. 신청선정 절차

 

신청기간 : ‘20.2.12.(),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종 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접수마감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

 

1개 주관기관* 선택하여 신청(제출완료 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창업기업 요건(서류)검토, 사업비 관리 및 승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

* 선택한 주관기관은 기관별 선정규모를 감안하여 임의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존 세무대리 계약(유지 가능)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선택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 및 대표자 등록)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기본정보 입력(희망 주관기관 1개 선택) → ⑥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⑦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제출서류 : 신청시, 시스템 등록

< 연령대별 제출서류 >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제출대상

30(39) 이하

40(40~49)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O

O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O

O

3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중 1

-

O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3. 문의처

문의처

전화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국번 없이 1357

주관기관

(사업 신청, 요건검토)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한국세무사회

02-6011-8650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042-480-4481, 4476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바우처(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의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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