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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 경남 저작권 기반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019 경남 저작권 기반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공고 안내

게시물조회
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653

2019 경남 저작권 기반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지역 콘텐츠기업의 보유저작권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9 경남 저작권 기반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99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 사업목적

 

    ❍ 우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 콘텐츠기업의 저작물 시제품 제작을 통해 기업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

    ❍ 마케팅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기업홍보 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저작물을 선별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 저작물 인지도 향상과 이에 따른 매출증가 기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경남 콘텐츠기업 저작물 시제품제작 지원

    ❍ 사업기간 : 20199~ 12

    ❍ 사업내용 : 경남 콘텐츠기업 저작물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규모 : 8개 기업 (기업 당 5,000천원)

    ❍ 선정방법 : 공모심의(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 세부 내용

 

  1. 공모계획

    ❍ 공고기간 : 19. 9. 9. () ~ 9. 23. ()

    ❍ 접수기간 : 19. 9. 18. () ~ 9. 23. () 18:00 마감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 되는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경남지역 사업자 등록 기업

        - 저작물 사업화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 기업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저작권 등록증 보유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예정인 기업

          단, 등록예정기업의 경우 등록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 사업종료 전까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대표자)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증빙서류, 사업진행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자)이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 신청기업(대표자)이 채무불이행자 또는 부실위험자인 경우

    ❍ 지원규모 : 40,000천원 (8개 기업, 기업 당 5,000천원)

        - 시제품 제작 : 저작물을 활용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2. 심사일정 및 선정방식

    ❍ 심사기간 : 2019. 10. 2. () ~ 10. 8. () 예정

    ❍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 심사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저작권

현황

저작권 보유

저작권 등록증 보유 현황 (건당 1, 최대 5점 인정)

5

저작물 내용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저작물 내용이 독창적인가?

보유 저작권을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가능성 있는가?

15

기획

우수성

기획의도

기획의도가 명확하며 제작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성 또는 시장경쟁력이 있는가?

20

예상

결과물

기획의도에 맞는 시제품 제작 예상 결과물로써 디자인, 제품 완성도

등이 잘 나타나 있는가?

15

저작물

활용계획

저작물 시제품 제작을 통해 성장의 발판(매출, 창출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인가?

15

기대

효과

마케팅 홍보 계획

홍보 마케팅 활용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15

기대효과

기대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기간 내 사업완료 및 최종 결과물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15

합 계

100

 

   ❍ 결과발표 : 19. 10. 11. () 예정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대표자 유선통보 실시

 

  

  3. 지원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9. 9. 18. () ~ 9. 23. () 18:00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불가)

        - 공고게재(신청서)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caf.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11 (3아파트형공장) 문화대장간 풀무(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T : 055-230-8868 / sdc@gcaf.or.kr

    ❍ 제출자료

 

번호

제출양식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서

원본 1

원본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서약서

4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5

저작권 등록증 사본

- 등록예정기업의 경우 저작권 등록계획서 제출

사본 1

원본대조필 날인

6

사업자 등록증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업 사업자인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

9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 기존 통장의 경우 잔액 0원 이어야 함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각 1부씩 전산 서류로 제출(USB 형태로 제출)

대리인을 통한 제출 시 사용인감계, 위임장 제출

 

 

  ❍ 유의사항

      - 접수 완료 후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 자료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은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관리기관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 및 관리기관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처리

      - 기업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활용을 하거나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책임 소지는 기업에게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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