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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창원시 「소상공인 성공시대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안내


2019년 창원시 「소상공인 성공시대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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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8.21 조회수 759

2019년 창원시 「소상공인 성공시대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2차모집 공고

 

 

1.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이란?
  ㅇ 소기업·소상공인을 조직화(협업화)화 하여 상호 협동을 통해 재화 및   용역을 공동 구매, 생산,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공동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창원시에 소재한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ㅇ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별 지원한도 (지원예산 2천만원)

대상사업

지원금액

비 고

공동이용시설 구축사업

2천만원 이내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사업

2천만원 이내

공동구매 · 판매 · 고객관리 시스템 등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사업

2천만원 이내

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

 

 

ㅇ 세부 지원내용

사 업

분 야

지원제한

공동이용시설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생산, 검사, 연구용 포함)

모든 차량 및 오토바이

공사비, 탁송비 등 부대비용

사무용품/집기류 소모품, 냉난방기 등의 시설, 사무용기기 /비품/ 전산장비 등 범용기기

중고제품

공동운영시스템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 ERP 구축 등

단순 하드웨어만 지원불가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

브랜드/캐릭터 개발

디자인 개발(상품, 포장)

시제품 외 제작비용 지원 불가

협업체 이용 목적의 사무용품, 비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답례품 제작

 

 

□ 신청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창원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기업·소상공인 일 것
    -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신청서류 

구 분

신 청 서 류

협업체 기준

참여업체 간 협업화 약정서

소상공인 협업사업 참여신청서

소상공인 협업사업 추진계획서

소상공인 협업사업 요약계획서

시설(용역)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업체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추진주체의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8)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정보이용 동의서

 

 

□ 신청기간

 : 2019.8.19. ~ 2019.8.30.

 

□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19.8.19.(월) ~ 8.30.(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기타사항

 

□ 선정된 협업체에 대한 물품/용역 공급업체 자격조건 (공고일 현재)

구 분

공급업체 자격조건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9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보유업체로서 업력이

2년 이상인 업체

쇼핑몰/홈페이지 개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12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 업체로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업체

기 타

구매대상 물품 및 용역의 제공 관련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된 업체로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업체

 

 

□ 사업계획 승인 후 추진주체 의무사항
  ㅇ 협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와 제출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제출해야 합니다.
  ㅇ 승인 통보 후 6개월내에 협업설비 등의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 3개월 마다 소상공인 협업사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협업자금으로 구매된 시설은 추진주체의 책임 하에 참여업체가 공동 관리
     하며 필요할 경우 재단에서 양도담보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7,5137)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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