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재공고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지원(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ㆍ 신청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ㆍ운용
ㆍ 사후관리 :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ㆍ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ㆍ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 우대 |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ㅇ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ㅇ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ㅇ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이자환급(고용ㆍ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ㆍ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6.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7.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8. 기타사항
9.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