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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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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64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에서 지난 2월 24일(월) 배포한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라오며,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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