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3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3차 : 예산 120억원, 200개 과제 내외로 선정)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신청∙접수 | 2월 | 3월 | 5월 | 8월 |
지원방식 | |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 예산 | 총 758억원 | 300억원 | 189억원 | 120억원 | 149억원 |
과제수 | 총 856과제 | 250과제 | 158과제 | 200과제 | 248과제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3.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 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2] 지원제외 업종 참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5월 24일(금) ~ 6월 1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온라인 서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대면평가(7월)
◦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조사(7~8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9월)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창업기업과제(ⓐ)는 내역사업(ⓑ+ⓒ+ⓓ)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연 1회 재신청 가능
④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⑤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⑥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⑬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8. 문의처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3)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종점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