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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안내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 권오관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1873 |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1.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9.02.27 (수) ~ 2019.03.20 (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서(온라인) □ 활용계획서 □ 지원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자료(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또는 수출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 선정기준 - 제품독창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등 평가 4.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바우처 발급 비용의 70% 지원) ※ 세부 지원 유형 및 바우처 서비스 종류는 첨부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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