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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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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1246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도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289억원(제1차 : 예산 189억원, 70개 과제 내외로 선정)

 

2.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1.31.)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정공모과제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1년, 3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기술사업화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4월 23일(화) ~5월 7일(화),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6. 문의처
□ 관리기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5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기술평가실) 042-388-0114(내선3)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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