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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1차) 안내


2019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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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1238

2019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1차)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 (‘19년 신설)
         *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채무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지원규모 : 총 245명 내외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보육공간 등 패키지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16.2.18일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9. 2. 18(월) ~ ’19. 3. 1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5. 문의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문화재도전부
      ☎ (042) 480-4435, 4436, 4437
   □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68, 1869
   □ 신용회복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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