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 지원규모 : 총 612억원(제1차 : 예산 282억원, 198개 과제 내외로 선정)
2.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3.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4]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4.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연간 2억원 이내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3월 15일(금),18: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7.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5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