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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사업 게시판 - 2019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안내


2019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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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오관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923

2019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안내 


 대상 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 장애인, 여성가장, 협업화)

 - 창업초기자금(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긴급자금(일자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청년고용특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창업초기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붙임 참고)을 12시간 이상 수료시 신청가능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신사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접수 기간

 

  - 대리대출 접수 기간 : 1월 2일부터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직접대출 접수 기간 : 1월 9일(수)~1.18(금), 8일간

 

 진행 절차

 

 -대리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구비서류 안내(대리대출 신청시)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中 택1

 (필요시)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소상공인

긴급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등 수급 확인서류

청년고용

특별

 (해당자) ‘19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에 한해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 상담 후 필요 시 구비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구비서류는 공지사항의 각 자금 접수 개시 안내 참조(2019년 1월 초 게시 예정) 

 

* 대리대출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지침은 2019년 1월 초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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